KIC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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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안내지침


  1. [원칙1]
    1.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된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2. [지침 1.1.]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공사가 투자한 국가별 자본시장의 모범기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한다.
    3. [지침 1.2.] 공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등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전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흐름에 관련된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해 공사의 핵심 투자목적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
    4. [지침 1.3.]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 및 ESG의 중요성은 자산유형과 투자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원칙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며 위험을 줄이고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2. [원칙2]
    1.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수립한다.
    2. [지침 2.1.] 공사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위탁운용사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여기에는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또는 주주관여(Engagemen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도 포함한다.
  3. [원칙3]
    1. 한국투자공사는 투자대상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치를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지침 3.1.] 모니터링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가치와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3. [지침 3.2.] 공사 및 위탁운용사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대한 ESG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주주 관여(Engagement) 등을 통한 수탁자 권리를 활용해 투자대상회사가 이를 소명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원칙4]
    1. 중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보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핵심 사안에 대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관여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2. [지침 4.1.] 공사는 주주관여(Engagement)를 통해 전략, 성과, 보상,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비롯한
      중장기 가치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
    3. [지침 4.2.] 주주관여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가치창출에 관한 상호공동의 성과창출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과 건설적이고 우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를 지향한다.
    4. [지침 4.3.] 주주관여는 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운용사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수탁자
      로서 목표가 일치하는 다른 주주 혹은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다.
  5. [원칙5]
    1. 투자자 가치 창출 및 보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주주권리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다.
    2. [지침 5.1.] 공사는 산티아고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주식투자의 가치 중에서 근본 요소로 간주한다.
    3. [지침 5.2.]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정책은 공사가 의결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수행하는지도 포함한다.
  6. [원칙6]
    1. 한국투자공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지침 6.1.] 공사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보고한다.
    3. [지침 6.2.] 정기보고는 의결권 행사(Proxy Voting)를 포함하여 공사가 이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전반을 포함할 수 있다.
    4. [지침 6.3.] 공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는 한국투자공사 웹사이트, 연간보고서 등에 포함될 수 있다.
  7. [원칙7]
    1. 한국투자공사는 교육, 경력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지침 7.1.] 공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내부인력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3. [지침 7.2.] 공사는 효율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지침 7.3.] 공사는 글로벌 국부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등과 성공적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경험과 방법을 토론 및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등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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