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된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지침 1.1.]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공사가 투자한 국가별 자본시장의 모범기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한다.
[지침 1.2.] 공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등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전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흐름에 관련된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해 공사의 핵심 투자목적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
[지침 1.3.]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 및 ESG의 중요성은 자산유형과 투자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원칙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며 위험을 줄이고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수립한다.
[지침 2.1.] 공사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위탁운용사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여기에는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또는 주주관여(Engagemen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