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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7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3. 제3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4. 제4조 (사무소)
    1.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5.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6. 제6조 (정관)
    1.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 목적
      2. - 명칭
      3. -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 회계에 관한 사항
      10. - 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7. 제7조 (등기)
    1.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3.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8.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등
  1.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6. 9.>
      1. - 정관의 변경
      2. -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6. 9.>
      1. -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3.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6. 9.>
    5. ⑤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3. 31.>
  3. 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1.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3.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4. 제12조 (운영)
    1.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7.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6.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2.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3.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 3., 2020. 6. 9.>
      1. -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5. - 삭제 <2007. 8. 3.>
      6.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4.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
  1. 제15조 (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
    1.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3.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제17조 (임원의 임면)
    1.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3.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4. 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
    1.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3.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9조 (임원의 직무)
    1.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3.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6. 제20조 (임원의 책임)
    1.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2.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7. 제21조 (임원의 임기)
    1.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6. 9.>
    3.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3. 31.>
  8.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9. 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10. 제24조 (이사회)
    1.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 6. 9.>
    4.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 제25조 (대리인의 선임)
    1. ①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26조 (내부통제기준)
    1. ①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3.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개정 2020. 6. 9.>
    4.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20. 6. 9.>
  13. 제27조 (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 6. 9.>
  14.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1.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4장 업무
  1. 제29조 (업무의 범위)
    1.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 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2.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
    1.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3.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1.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 8. 3., 2020. 3. 31., 2020. 6. 9.>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 삭제 <2020. 3. 31.>
      4. -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6.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2. ②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3.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21.3.16.>
    4.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5.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3. 16.>
    6. ⑥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21. 3. 16.>
    7. [제목개정 2007. 8. 3.]
제5장 재무 및 회계
  1. 제32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1.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3. [제목개정 2017. 12. 26.]
  3. 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1.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2.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34조의2 (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국고에의 납입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1. 제35조 (감독)
    1.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3.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4.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6조 (공고)
    1. ①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 회계감사보고서
      3.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2.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 총 자산운용규모
      2. -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1.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3. 16.>
      1.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 삭제 <2020. 3. 31.>
      4.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3.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4. ④삭제 <2007. 8. 3.>
    5.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5. 제3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6. [제목개정 2020. 6. 9.]
제7장 벌칙
  1. 제40조 (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6. 9.>
  2. 제41조 (과태료)
    1.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3. ③삭제 <2017. 8. 9.>
    4. ④삭제 <2017. 8. 9.>
    5. ⑤삭제 <2017. 8. 9.>
부칙 <제7393호, 2005. 3. 2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설립위원회)
    1.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설립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1. - 재정경제부차관
      2. -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4.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6. -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7.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2.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4.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⑦설립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4. 제4조 (기금자산의 공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위탁기관 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5. 제5조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정부는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635호, 2007. 8. 3.>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3.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까지 생략
    1. <2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ㆍ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ㆍ제15조ㆍ제21조ㆍ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25> 부터 <67> 까지 생략
  4.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
    1.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760> 까지 생략
  4. 제7조 생략
부칙 <제10904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4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9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7호, 2020. 3. 31.>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3. 제3조 (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한국투자공사법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9호, 2018. 12. 4, 일부개정]

  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3. 제3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1. ①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3.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4. - 나목 또는 다목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집합투자업ㆍ은행업ㆍ보험업 또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5. -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②국제금융기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1.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
      <전문개정 2016.11.22>
    3. 제4조 (전문가 위촉 등)
      1.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2>
      3.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1. 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3.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제6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1.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2.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6. 제7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1.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5.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제8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3.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제9조 (대리인의 선임)
      1. ①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ㆍ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2.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9. 제10조 (내부통제기준)
      1.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 임원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 임원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 임원ㆍ직원의 투자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2.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신설 2016.11.22>
    10. 제11조 (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1.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개정 2016.11.22>
      2.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11.22>
        1. -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 -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6.11.22>
    11.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11.22>
    12. 제12조 (감독)
      1. 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3. 제13조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1. - 유가증권
      2. -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3. - 부동산
      4. - 그 밖의 자산
    14.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15.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 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6. 제15조 (과태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부칙 <제18883호,2005.6.30>
    1.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1. ㊼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㊽ 및 ㊾ 생략
    부칙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3.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1. <67>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68>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3.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2. <111> 부터 <113> 까지 생략
    4.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및 제3조 생략
    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 <111>부터 <115>까지 생략
    4. 제5조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9호,2016.11.2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제3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19호,2018.12.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1.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한국투자공사 정관

KIC 정관
  • 제정 2005. 6. 30.(재정경제부 장관 인가)
  • 개정(1) 2007. 2. 7.
  • 개정(2) 2008. 4. 16.
  • 개정(3) 2011. 11. 16.
  • 개정(4) 2014. 5. 28.
  • 개정(5) 2016. 2. 18.
  • 개정(6) 2019. 3. 22.
  • 개정(7) 2023. 6. 16.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명칭)
    1. ①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2. ②공사의 영문명칭은 “Korea Investment Corporation(KIC)”으로 표기한다.
  3. 제3조(사무소)
    1.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공사는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제4조(자본금)
    1.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2. ②정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③공사는 설립의 등기 또는 자본금의 증액에 따른 출자의 납입이 있은 후에 출자기관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제5조(정관의 변경)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제6조(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 공사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1.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1. ①공사에 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8조(자산위탁기관장의 위원자격 취득)
    1.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였거나, 기준금액 이상을 위탁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한 때부터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에는 공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자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위탁기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자산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탁자산의 회수 등으로 인해 위탁자산의 총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산운용 결과에 따른 위탁자산의 일시적인 가치변동은 위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
    2.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8. 공사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9.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법, 시행령이나 정관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4. 제10조(위원회의 소집)
    1.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②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3. ③정기회의는 매분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4.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 ⑥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⑦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원·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11조(의결방법)
    1.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③위원회는 그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제12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제13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8. 제14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한 운영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그 대리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5조(운영규정) 법, 시행령 또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이사회
  1. 제16조(이사회)
    1. ①공사에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2.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3. 공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이사회는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공사에 임원·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8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1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제20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1. 제21조(임원) 공사에 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2. 제22조(임원의 임면)
    1. ①공사의 사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2.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3. ③감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3. 제2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3. 운영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제23조(임원의 임기)
    1. ①임원은 3년을 임기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 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3.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5. 제24조(임원의 직무)
    1.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②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관리담당 이사가, 사장 및 경영관리담당 이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5. ⑤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⑥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제25조(대표권의 제한)
    1. ①사장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영관리담당 이사 또는 임원·직원은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2.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7.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제27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9. 제28조(직원의 임면)
    1.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 ②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10. 제29조(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요청)
    1. ①사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및 파견요청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파견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4. ④사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업무
  1. 제30조(업무의 범위)
    1.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정부 등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2.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1.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3. 삭제
      4.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5. 국내ㆍ외 부동산의 매매
      6. 6.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
    2. ②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3.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4.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5.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1.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제33조(회계원칙) 공사의 회계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경리하여야 한다.
  3. 제34조(회계처리의 구분)
    1.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제35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1.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2.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36조(예산 및 결산)
    1.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③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제37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승인)
    1. ①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②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7. 제38조(예비비)
    1. ①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②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③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제39조(상여금과 퇴직위로금)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제40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제41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3. 국고에의 납입
    4.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제7장 보 칙
  1. 제42조(공고의 방법)
    1. ①법 제36조에 의한 공고는 위원회의 결산승인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중장기 투자정책은 투자정책의 결정 및 변경시,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 변경은 변경사실 발생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은 변경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2. 제43조(고문 및 자문위원)
    1. ①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3.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예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1.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2. ②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3.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첫 회계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제4조(업무계획·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1. ①공사는 설립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의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공사 설립 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원회 개최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1. 공사 임직원의 인건비, 사옥 임차료 등 공사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2. 공사설립과 관련된 비용
  5. 제5조(정관작성 및 서명)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회 위원장 및 설립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2005년 6월 27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번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김 인 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번지
    자산운용협회 전무이사 이 갑 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번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김 공 진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황 영 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A동 1403동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박 용 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장 영
부 칙(200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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