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는 지난 2005년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투자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입니다. 민간위원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와 임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설소위원회로는 공사 자산운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투자소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 공사 업무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시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를 심의하는 ‘평가보상소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관 변경, 중장기 투자정책, 공사업무 기본방침, 재무상태 변경, 자산위탁,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성과평가, 공사업무 검사 등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
KIC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부 등 위탁기관에서 위탁 받은 자산의 운용과 관리, 이를 위한 조사·연구, 국내 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합니다.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근거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IC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KIC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종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KIC의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