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한국투자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26조(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원·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사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내부통제”라 함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유지, 제반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와 그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② “비밀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위탁기관과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가능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며, 공사의 보안세칙에서 정의된 비밀정보는 이 기준과는 별도로 한다.
③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공사의 출자자,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공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을 말한다.
④ “유치활동”이라 함은 공사법 제2조의 자산위탁기관 등을 상대로 세미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홍보자료’라 함은 제안, 설명용 문건,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문, 회계실적, 통계자료 등 위탁기관 또는 잠재적 위탁기관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⑤“대외활동”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가 지시하지 않은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언론매체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인터뷰, 기고, 방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공사와 공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나 지침은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사회,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
①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공사의 내부통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체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미비점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③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③임직원은 입사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시 이를 준수하고 준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국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및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임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나 공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공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하여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4. 위탁기관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5. 임직원과 위탁기관 또는 공사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공사 임직원의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정부의 청문회나 소송에 자신이 포함되거나 공사 내 다른 임직원이 관계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19조(대외활동의 원칙)
①임직원은 대외활동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표할 원고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식적인 언론활동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사전승인 및 사전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임직원이 대외활동으로 취득하게 될 금전적인 보상은 사전승인시 함께 신고하되 예상치 못하게 취득한 경우 사후보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대외활동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사의 자산 및 인력 활용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비밀유지원칙 등 공사 임직원의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은 발언, 원고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준일 등 구체적인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2.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투자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
3.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특정 위탁기관에 대한 언급 또는 타 기관의 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방하는 행위
4. 공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5.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공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주장하는 행위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①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 공사 또는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2.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기관 또는 공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 지분증권 등을 위탁자산 또는 고유자산에서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복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④임직원은 동 조항에 따라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할 것
2.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할 것
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
⑤준법감시인은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하여 별도의 매매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 지분증권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최근 매수한 날로부터 준법감시인이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손실의 확정 등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위탁기관 우선의 원칙) 공사 및 임직원은 이해상충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위탁기관의 이익을 공사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2. 공사의 이익을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3. 위탁기관간의 이익을 위탁자산 규모에 비례해 취급해야 하는 사안 외에 상호동등하게 취급할 것
제22조(이해상충 관리원칙)
①공사 및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또는 개인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공사와 위탁기관과의 관계
3. 임직원과 위탁기관과의 관계
4. 특정 위탁기관과 다른 위탁기관과의 관계
②임직원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자산 또는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2(이해상충의 해소조치 등)
①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업무의 배제 등 담당업무의 조정
2. 당해 업무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
3. 당해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점수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 해소조치의 적정성은 준법감시인이 판단 한다.
제23조(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
①공사는 이해관계자와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할 경우 관련 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계약의 조건이 제3자보다 우월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의 거래상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사는 퇴직임직원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동안 퇴직임직원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과는 별도로 퇴직임직원이 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의 위탁운용사 및 중개회사 등의 거래상대기관에 채용되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표이사
2. 세일즈 업무 담당자
3. 펀드운용 담당자
4. 브로커리지 업무 담당자
5. 금융투자상품 매매업무 담당자
6. 명칭에 불구하고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의 소관업무 상급자
④공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 제한여부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퇴직 임직원이 재입사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위탁기관과 이해상충이 없거나 위탁자산 손실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위탁자산의 수익률 제고 등 위탁기관과 공사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
①공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공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②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중개회사 선정기준)
①공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기관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②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소명하고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④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배분계획에서 정한 평가주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매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사전매매주문배분 등)
①공사는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기관별 공정한 매매주문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매매주문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③지정된 위탁자산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관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특정 위탁기관이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 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⑥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에 기재된 매매주문배분내역이 주문이 체결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거래가격의 적용)
①특정 위탁자산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위탁기관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위탁자산 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오류수정 원칙)
① 위탁자산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공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든 위탁기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에 따른 손익규모가 미화 5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사장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사장과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공사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사장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의 상황에 따른 개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수탁회사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⑤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수탁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자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매매와 회계의 분리) 매매담당자는 위탁자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결권 대리 행사)
①공사는 전문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기관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이 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벌세칙에 따른 징계요구, 매매정지 등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1조2(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공사는 고의로 위탁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자산운용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취업한 거래상대기관 등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1.「상벌세칙」제8조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
2. 재직 중의 부정행위로 퇴직 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고의로 위탁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기금운용 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자로서 재직 중이었더라면 「인사규정」제8조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 기간 등은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제한 기간은 최장 5년 이하로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래제한 관련 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42조(내부제보․신고 제도의 운영)
①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제보·신고 제도는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누구든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제보·신고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공사는 내부제보·신고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
3.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등의 조치
⑦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 우수자나 이 기준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자료의 기록·유지)
①공사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관계법규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등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①내부통제기준은 공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46조(위임사항)
①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직무나 준법감시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47조(적용특례)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 방지 및 사후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감사의 직무범위와 중복되거나 준법감시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와 협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