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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소개
KIC는 지난 2005년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우선가치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권의식과 인권문화 증진
인권경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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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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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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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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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로서 공사의 출자자,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공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정부 기관,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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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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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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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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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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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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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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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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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는 연소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이하의 아동을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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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안전 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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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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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해관계자 등의 인권보호)
- ①공사는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 등의 보건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공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④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공사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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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경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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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권경영 선언)
- ①공사는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문을 마련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②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등에게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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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권경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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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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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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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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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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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권교육)
- ①공사는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공사는 인권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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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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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치 및 기능)
- ①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5.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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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성 및 임기)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내부위원은 인사담당본부장, 준법감시인,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1인으로 한다.
-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외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 2. 인권 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3.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④위원장은 인사담당본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⑦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⑧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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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집 및 회의)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⑤외부위원에 대해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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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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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해충돌 회피)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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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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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인권침해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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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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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공사는 기관의 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공사가 도입하려는 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 등을 각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공사는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⑥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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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도개선의 권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의 방지조치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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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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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②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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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사의 방법)
-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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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조치, 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등을 하도록 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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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인의 보호) 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 등은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사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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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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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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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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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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