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는 지배구조 확립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투자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
운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운영위원회는 정관 변경, 중장기 투자정책, 공사업무 기본방침, 재무상태 변경, 자산위탁,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성과평가, 공사업무 검사 등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
이사회
한국투자공사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조직관리,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인사, 회계 등 공사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세부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4조)

사장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감사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에 근거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종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사
한국투자공사의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