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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철학·정책

투자철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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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 투자철학 이미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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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를 통해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를 실시합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에 기초하여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합니다.
투자대상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한 발 앞서 실천하고
리스크 점검이 완벽하게 끝난 후 투자를 실시합니다.

투자목표

한국투자공사는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 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해, 국부를 증진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목표 이미지
  • 1. 장기투자는 단기에 집중하는 투자자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2. 자산배분은 포트폴리오의 절대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믿습니다.

    3. 분산투자는 위험대비 수익률 (Risk-Return Ratio)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4. 투자대상을 완벽히 알고 확신해도 리스크점검이 안되면 투자하면 안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리스크 관리는 한 발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5. 증권시장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6. 시장의 비효율성이 존재함에 따라 리서치 기반의 가치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7. 자산군별로 기본에 충실하고 투자철학이 확고한 외부 위탁운용사가 외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8. 시스템 기반의 운용은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9.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와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투자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믿습니다.

    10.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는 순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믿습니다.

  • [원칙1]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된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지침 1.1.]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공사가 투자한 국가별 자본시장의 모범기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한다.

    [지침 1.2.] 공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등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전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흐름에 관련된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해 공사의 핵심 투자목적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

    [지침 1.3.]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 및 ESG의 중요성은 자산유형과 투자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원칙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며 위험을 줄이고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원칙2]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수립한다.


    [지침 2.1.] 공사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위탁운용사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여기에는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또는 주주관여(Engagemen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도 포함한다.


    [원칙3]
    한국투자공사는 투자대상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치를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침 3.1.] 모니터링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가치와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지침 3.2.] 공사 및 위탁운용사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대한 ESG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주주 관여(Engagement) 등을 통한 수탁자 권리를 활용해 투자대상회사가 이를 소명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원칙4]
    중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보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핵심 사안에 대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관여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지침 4.1.] 공사는 주주관여(Engagement)를 통해 전략, 성과, 보상,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비롯한 중장기 가치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

    [지침 4.2.] 주주관여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가치창출에 관한 상호공동의 성과창출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과 건설적이고 우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를 지향한다.

    [지침 4.3.] 주주관여는 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운용사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수탁자로서 목표가 일치하는 다른 주주 혹은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다.


    [원칙5]
    투자자 가치 창출 및 보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주주권리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다.


    [지침 5.1.] 공사는 산티아고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주식투자의 가치 중에서 근본 요소로 간주한다.

    [지침 5.2.]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정책은 공사가 의결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수행하는지도 포함한다.


    [원칙6]
    한국투자공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지침 6.1.] 공사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보고한다.

    [지침 6.2.] 정기보고는 의결권 행사(Proxy Voting)를 포함하여 공사가 이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전반을 포함할 수 있다.

    [지침 6.3.] 공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는 한국투자공사 웹사이트, 연간보고서 등에 포함될 수 있다.


    [원칙7]
    한국투자공사는 교육, 경력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침 7.1.] 공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내부인력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침 7.2.] 공사는 효율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침 7.3.] 공사는 글로벌 국부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등과 성공적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경험과 방법을 토론 및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등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