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사장 공개모집 |
국가 공공자산의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고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임용직위 : 한국투자공사 사장
2. 임 기 : 3년
3. 역할 및 책임
-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
- 글로벌 국부운용 전문기관으로 육성
- 공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사 발전을 선도
4. 자격요건
-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7월 3일 ∼ 7월 12일 18:00 (접수기간 내 공사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선택
- E-mail 접수 : kicrecruit@kic.go.kr
- 원본파일 및 자필서명 후 PDF 형식의 스캔본 모두 제출
- 등기우편 접수 : (우) 04631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9층 사장추천위원회(인사실)
- 방문 접수 : 한국투자공사 본사 인사실(스테이트타워 남산 19층)
- 방문접수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 E-mail 접수 : kicrecruit@kic.go.kr
7. 선발방법
-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
※ 1차 합격자는 개별 통지(면접심사 일정, 장소 포함)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
8.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2024년 7월 3일
한국투자공사 사장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