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청구의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들에게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정보공개업무처리세칙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방문청구
정보공개 책임관
대외협력실장 이창호
실무담당자
대외협력실 김현수
Tel 02-2179-1048 / 02-2179-1684
Fax 02-2179-1065
우편송부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9층
한국투자공사 대외협력실 정보공개담당자
방문청구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송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및 비공개 정보
KIC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에 의해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 회계감사보고서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KIC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총 자산운용규모
·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인터넷과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결산승인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장기 투자정책은 투자정책의 결정 및 변경 시, 법 제36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 변경은 변경사실 발생시 공고)
※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에 의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