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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공시와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청구의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들에게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정보공개업무처리세칙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방문청구

정보공개 책임관
대외협력실장 이창호

실무담당자

대외협력실 김현수

Tel 02-2179-1048 / 02-2179-1684
Fax 02-2179-1065

우편송부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9층
한국투자공사 대외협력실 정보공개담당자

방문청구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송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및 비공개 정보

KIC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에 의해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 회계감사보고서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KIC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총 자산운용규모
 ·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공고 방법

인터넷과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공표 시기

운영위원회의 결산승인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장기 투자정책은 투자정책의 결정 및 변경 시, 법 제36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 변경은 변경사실 발생시 공고)

※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에 의한 공고

정보공개 신청 및 업무처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 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