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국투자공사는 국가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윤리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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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윤리·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공사의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②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제20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4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공사의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사의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7조(충실의무)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8조(공·사 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 관련 국제규범 준수) 국제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한다.제11조(차별대우 금지)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지연·혈연·학연·종교·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공사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임원(이사대우 포함,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 채용 제한)
①임원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임원은 공사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은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제25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과 기관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고유계정 자금의 운용 및 관련 업무
제3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3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제3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또는 임직원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9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사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윤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임직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윤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윤리·행동강령책임관의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임직원 존중)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44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제반 법규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이나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제49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사장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47조 및 48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47조 및 48조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52조(교육 등)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과 강령의 준수를 위해 청렴서약서 또는 윤리·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준수여부 점검)
①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 1, 2항의 경우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포상 및 징계)
①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장은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한다.
④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5조(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모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사장,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사장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기록 보관·관리)
①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3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
①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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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한국투자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26조(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원·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사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내부통제”라 함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유지, 제반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와 그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② “비밀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위탁기관과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가능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며, 공사의 보안세칙에서 정의된 비밀정보는 이 기준과는 별도로 한다.
③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공사의 출자자,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공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을 말한다.
④ “유치활동”이라 함은 공사법 제2조의 자산위탁기관 등을 상대로 세미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홍보자료’라 함은 제안, 설명용 문건,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문, 회계실적, 통계자료 등 위탁기관 또는 잠재적 위탁기관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⑤“대외활동”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가 지시하지 않은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언론매체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인터뷰, 기고, 방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공사와 공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나 지침은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사회,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
①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공사의 내부통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체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미비점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③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제5조(임면절차)
①준법감시인은 공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사임
3. 공사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내규에서 정한 정직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임기 및 지위)
①준법감시인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은 부서장 또는 임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한다.
제7조(권한과 의무)
①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모든 업무에 접근하여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4. 사장 또는 감사에게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견 표명
5.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
6. 이사회, 사장, 감사에 대한 중요사항의 직접보고
7.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임직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④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독립성 확보 및 겸직금지)
①공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법감시조직의 설치)
①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공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전담 조직의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0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공사는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서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내부통제정책의 기획 입안
2.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3.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의 사전 검토
4. 정관·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위탁계약서 등 중요계약서 체결·변경, 새로운 업무 추진에 관한 법규 준수여부의 사전검토
5. 감독기관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6.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유지 및 보고
7.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8.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9. 내부제보제도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준수여부 점검 프로세스)
①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프로세스를 통해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의 원칙)
①공사는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
3.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
②공사는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근거)
①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업무분장세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내규에서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14조(위험관리체제)
①공사는 위탁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탁기관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 이를 통할한다.
③공사는 위험관리담당부서의 통할 하에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체제 및 업무수행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관리지침)
①공사는 위탁자산 및 고유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위험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공사 또는 위탁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공사 또는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금융사고 예방)
①공사는 위험관리체계와 별도로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좌와 관련된 인감, 인장, 통장, 각종 증명서 및 서류에 대한 담당자 인수인계, 거래승인, 보관
2.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발생시 거래증빙, 상호대조
②금융사고에 관한 조치,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위탁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입사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시 이를 준수하고 준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국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및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임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나 공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공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하여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4. 위탁기관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5. 임직원과 위탁기관 또는 공사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공사 임직원의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정부의 청문회나 소송에 자신이 포함되거나 공사 내 다른 임직원이 관계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19조(대외활동의 원칙)
①임직원은 대외활동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표할 원고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식적인 언론활동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사전승인 및 사전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임직원이 대외활동으로 취득하게 될 금전적인 보상은 사전승인시 함께 신고하되 예상치 못하게 취득한 경우 사후보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대외활동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사의 자산 및 인력 활용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비밀유지원칙 등 공사 임직원의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은 발언, 원고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준일 등 구체적인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2.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투자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
3.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특정 위탁기관에 대한 언급 또는 타 기관의 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방하는 행위
4. 공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5.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공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주장하는 행위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①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 공사 또는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2.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기관 또는 공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 지분증권 등을 위탁자산 또는 고유자산에서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복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④임직원은 동 조항에 따라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할 것
2.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할 것
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
⑤준법감시인은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하여 별도의 매매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 지분증권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최근 매수한 날로부터 준법감시인이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손실의 확정 등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세부정책은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21조(위탁기관 우선의 원칙) 공사 및 임직원은 이해상충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위탁기관의 이익을 공사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2. 공사의 이익을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3. 위탁기관간의 이익을 위탁자산 규모에 비례해 취급해야 하는 사안 외에 상호동등하게 취급할 것
제22조(이해상충 관리원칙)
①공사 및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또는 개인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공사와 위탁기관과의 관계
3. 임직원과 위탁기관과의 관계
4. 특정 위탁기관과 다른 위탁기관과의 관계
②임직원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자산 또는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지원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2(이해상충의 해소조치 등)
①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업무의 배제 등 담당업무의 조정
2. 당해 업무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
3. 당해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점수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 해소조치의 적정성은 준법감시인이 판단 한다.
제23조(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
①공사는 이해관계자와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할 경우 관련 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계약의 조건이 제3자보다 우월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의 거래상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사는 퇴직임직원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동안 퇴직임직원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과는 별도로 퇴직임직원이 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의 위탁운용사 및 중개회사 등의 거래상대기관에 채용되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표이사
2. 세일즈 업무 담당자
3. 펀드운용 담당자
4. 브로커리지 업무 담당자
5. 금융투자상품 매매업무 담당자
6. 명칭에 불구하고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의 소관업무 상급자
④공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 제한여부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퇴직 임직원이 재입사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위탁기관과 이해상충이 없거나 위탁자산 손실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위탁자산의 수익률 제고 등 위탁기관과 공사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사유로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제24조(효율적 정보전달체계 구축)
①공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과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모든 대외 접수·송달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고 중요문서는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비밀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절차)
①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준법감시인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Chinese Wall)에 의해 관리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③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⑨임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교류차단장치)
①공사 및 임직원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공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④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을시 즉시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부서 임직원 및 제3자와 공유하고자 할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준법감시인은 미공개 중요정보 및 그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7조(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①공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공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②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중개회사 선정기준)
①공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기관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②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소명하고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④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배분계획에서 정한 평가주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매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사전매매주문배분 등)
①공사는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기관별 공정한 매매주문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매매주문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③지정된 위탁자산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관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특정 위탁기관이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 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⑥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에 기재된 매매주문배분내역이 주문이 체결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거래가격의 적용)
①특정 위탁자산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위탁기관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위탁자산 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오류수정 원칙)
① 위탁자산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공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든 위탁기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에 따른 손익규모가 미화 5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사장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사장과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공사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사장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의 상황에 따른 개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수탁회사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⑤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수탁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자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매매와 회계의 분리) 매매담당자는 위탁자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결권 대리 행사)
①공사는 전문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기관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공사 및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별도의 승인 없이 본인 및 제3자가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시세조종 금지) 공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탁 및 고유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2. 특정자산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금융기관 등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36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공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위탁 및 고유자산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해 투자하는 행위
2. 관련법규, 자산위탁계약서 또는 공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위탁 및 고유자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승인받지 않은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4. 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자문에 의하거나 제3자와 담합 등에 의한 행위
5. 공사 내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임직원 자신, 가족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위탁자산의 계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②제1항 외에도 공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가격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위탁기관 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신규위탁계약)
①신규위탁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위탁계약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관련 계약서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규위탁계약에 대하여 법규준수 위험과 운영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8조(위탁자산 유치활동)
①공사 및 임직원은 위탁자산 유치활동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관을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자산위탁계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
4.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②공사 및 임직원은 위탁자산 유치활동에 활용되는 홍보자료 등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행위. 다만 특정 위탁기관의 위탁자산에서 투자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동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한 홍보자료 등에서의 언급은 제외
2. 관련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시장분석이나 논평을 하는 행위
3. 특정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위탁기관의 이름을 다른 위탁기관에 대한 홍보자료 등에 인용하는 행위. 다만 공사법에 기재된 정부 및 한국은행은 제외
4. 공사가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 없이 시장,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예측을 홍보자료 등에 포함하는 행위
5.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작성된 홍보자료 등을 사용한 행위
제39조(고충, 분쟁, 민원 등의 처리)
①임직원은 위탁기관의 고충, 분쟁 등을 접수해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 외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대하여 관련내규를 제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고충, 분쟁, 민원 등의 처리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위탁기관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자금세탁방지)
①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수탁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의를 위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보이기 위한 자금세탁과정에 공사가 이용되지 아니 하도록 차명 및 가명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위탁기관의 자금을 수탁할 때에 자금의 원천 및 위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탁기관을 유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 준법감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1조(위반시 처리방법)
①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이 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벌세칙에 따른 징계요구, 매매정지 등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1조2(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공사는 고의로 위탁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자산운용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취업한 거래상대기관 등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1.「상벌세칙」제8조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
2. 재직 중의 부정행위로 퇴직 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고의로 위탁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기금운용 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자로서 재직 중이었더라면 「인사규정」제8조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 기간 등은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제한 기간은 최장 5년 이하로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윤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래제한 관련 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42조(내부제보․신고 제도의 운영)
①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제보·신고 제도는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누구든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제보·신고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공사는 내부제보·신고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
3.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등의 조치
⑦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 우수자나 이 기준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자료의 기록·유지)
①공사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관계법규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등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①내부통제기준은 공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46조(위임사항)
①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직무나 준법감시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47조(적용특례)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 방지 및 사후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감사의 직무범위와 중복되거나 준법감시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와 협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할 수 있다.
윤리경영 추진내역
한국투자공사는 윤리경영 추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