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책임경영
윤리경영
신고센터
신고센터
한국투자공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을 지향합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신고하실 때는 실명 확인 절차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 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 수수 포함)
신고자 유의사항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되어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 -
실명인증
-
내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