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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을 지향합니다.
이곳은 저희 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한국투자공사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합니다. 내용 작성 시, 공사 임직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분공개 암시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행위 유형
· 공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 공사업무와 관련한 향응 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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